현재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돼 있는 소비자보호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로 바뀐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처장이 1급)를 폐지하는 대신 1급을 실장으로 하는 정책실과 심사실이 신설되는 등 조직도 대폭 강화된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민회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공정위의 기능과 위상을 현재에 비해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25일 당정회의를 열어 최종 방침을 확정했다.
현재 소보원의 소속 변경을 위해선 「소비자보호법」을, 공정위의 직제개편 및 조직강화를 위해선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법개정을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보호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소보원의 공정위 이관을 줄기차게 추진해왔으나 번번이 재경부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재경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또 공정위의 조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계좌추적권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짓고 이를 위해 금융실명법 개정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