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품질향상법" 폐지법안 입법예고

 정부는 지난 93년 수출검사법을 폐지하면서 인체안전과 국제협약상 수출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제정한 「수출품 품질 향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산업자원부는 대부분의 수출검사가 수입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법에 의거해 인체안전 등과 관련한 수출검사품목을 지정한 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