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수출품 품질향상법" 폐지법안 입법예고 발행일 : 1998-09-29 18:18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정부는 지난 93년 수출검사법을 폐지하면서 인체안전과 국제협약상 수출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제정한 「수출품 품질 향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산업자원부는 대부분의 수출검사가 수입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법에 의거해 인체안전 등과 관련한 수출검사품목을 지정한 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