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음향·도레미레코드·삼성뮤직·월드뮤직·KM뮤직·록레코드 등 유명 음반사들은 최근 국내에 생겨나기 시작한 음반대여점들이 대여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저작인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로 조만간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 음반사들은 최근 조이스타클럽·유레카미디어·CCC코리아 등이 수도권 일대와 지방도시에서 음반 대여업을 시작했지만 저작인접권 관련 허락을 얻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CCC코리아의 대여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인기음반인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은 지난 7월 7일 개점한 이래로 이달초까지 33장이 비치돼 총 1천9백여회의 대여회전수를 기록하는 등 음반판매량(매출)에 직접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음반사 관계자들은 디바, 유승준, 비쥬, 엄정화 등의 최근 인기음반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CCC코리아는 국내가요만으로 2천3백여장(8백여타이틀)의 음반을 대여용으로 구비, 1일 평균 20만원의 음반대여 관련 매출을 기록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여료는 회원 가입비 3천원에 당일 1천원, 2박 1천4백원, 3박 1천8백원을 받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음반대여점들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에 대한 상업적 이용(대여업)을 허락하면서 해당 업자들로부터 가맹비 명목으로 1천5백만원을 일괄적으로 받았을 뿐, 음반사들의 권리인 저작인접권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아 음반사는 물론 대여업자들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