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용산전자상가 등 대형 전문상가 등이 입점업체들과 계약하면서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거나 판촉행사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등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국내 대형 백화점과 4개 대형 상가의 약관 운용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상당수 업체들이 공정위가 지난해 7월 심사 결정한 백화점 표준약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백화점과 전문상가들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면서 입점업체들에게 강제로 행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점포 위치나 면적을 자의적으로 이동 또는 조정할 수 있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이나 상가들이 처음에는 표준약관을 지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에게 편리하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첨가해 적용한 예가 많았다』며 『위반 정도가 심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려 표준약관 적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