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애프터서비스 전문업체인 911컴퓨터가 일부 서비스업체들이 자사의 서비스명과 비슷한 상호명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명을 쓰면서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PC 애프터서비스 전문업체인 911컴퓨터(대표 박승욱)는 최근 컴박사119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휴먼씨앤씨와 컴정보911, 24시 911컴퓨터 AS센터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멀티컴 등 3사가 자사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명을 사용하면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경고장을 발송했다.
911컴퓨터는 이 문서를 통해 컴정보911 등 3개사가 이미 특허청에 서비스 상표로 등록된 911컴퓨터와 비슷한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니 유사상호 사용을 중지하고 신문에 사과 광고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경고장을 받은 컴정보911의 상호와 멀티컴이 사용중인 24시 911컴퓨터 AS센터, 휴먼씨앤씨의 컴박사119 등이 이미 특허청에 등록된 911컴퓨터와 같은 「911」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거나 비슷한 의미의 「119」를 상호로 쓰고 있다고 911컴퓨터는 주장했다.
911컴퓨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내 PC업계에서는 처음으로 PC수리를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개척하기 위해 몇년 전부터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전략을 펴왔다』며 『최근 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는 순간에 일부 업체들이 자사 상호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돼 어쩔 수 없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휴먼씨앤씨의 관계자는 『얼마전 경고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컴박사119라는 상호가 911컴퓨터와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유사상표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변리사와 상담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컴정보911의 한 관계자는 『911컴퓨터와 비슷한 상호를 쓰고 있는 점은 인정하지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며 「911」과 「컴퓨터」 등 일반 명사화된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함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