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나 전문대 졸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들은 1인당 50만∼3백만원 한도내에서 30%의 교육비만을 납부하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정보통신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8일 급증하는 대졸 미취업자들의 정보통신 취업 및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진행해 왔던 「대졸 미취업자 정보통신교육 세부지원」에 대한 교육자격과 해당 교육기관, 교육과정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총 7천여명의 대졸 미취업자들에게 정보통신교육 기회가 주어지는 이번 지원은 대학이나 전문대 졸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 또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50만∼3백만원 한도내에서 해당 교육과정 이수 비용의 70%를 지원받게 된다.
단 고용보험에 의해 지원을 받는 사람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육 지원 희망자는 교육 시작 1개월 전에 희망하는 지정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 적성과 연령·학력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발돼야 한다.
<김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