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의무가입 99년 7월부터 폐지

 오는 99년 7월부터 이동전화의 의무가입기간이 완전 폐지된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이동전화 5개사 마케팅·기획담당 임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무가입기간을 대폭 축소·폐지하는 외에 과다 보조금 지불과 가개통 방지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가입에 따른 초기 가입비용은 다소 인상되는 반면 의무가입기간의 축소 및 폐지로 해지에 따른 각종 소비자 편의는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정통부와 이동전화 5사는 오는 11월부터 적용되는 이용약관 변경시 의무가입기간을 올해 안으로는 1년, 내년 6월까지는 6개월로 단축하며 99년 7월 1일부터는 폐지키로 합의했다.

 또한 사업자별로 실시되는 단말기 보조금도 궁극적으로 이용요금의 소비자 전가나 사업자 재무구조 악화 등의 폐단이 우려돼 2∼3개월 평균 요금 수입이나 단말기가격 대비 30% 이하 등 적정 한도를 설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의무가입 기간이 1년일 경우에는 25만원 내외, 6개월은 15만원, 폐지시에는 5만∼10만원 수준이 단말기 보조금의 적정선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정통부는 그러나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 배터리 폐지와 부가기능 간소화, 단말기 생산주기 조정 등 단말기 가격인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질서 교란과 과당 가입자 유치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개통에 대해서도 정통부와 이동전화 5사는 가개통 방지대책을 마련, 이를 이행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장려금 환수, 대리점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정통부는 가개통 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개통 현황을 장기적으로 조사, 99년 이후부터는 사업자들의 가개통 실적을 공표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