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산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금융기관은 세금우대저축상품을 취급하지 못한다.
13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산화가 미진한 금융기관은 새로운 세금우대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없도록 관련 세법 등을 개정,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융기관 속성상 새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받게 되는 금융기관은 사실상 기존 세금우대상품 판매도 어렵다.
이에 따라 전산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당수의 신용협동조합, 농·수·축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중복계좌를 파악할 수 있는 전산화를 서두르지 않을 경우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재경부와 국세청은 또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전산망 미비로 통장개설·해지 등의 자료를 늦게 내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