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도 통합방송법 포함 합의

 정부와 국민회의가 이번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통합방송법에 중계유선부문을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15일 관련업계 및 기관에 따르면 국민회의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 예정인 통합방송법에 그동안 케이블TV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중계유선 부문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미 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이른 시일내에 조문화 작업을 완료, 자민련 및 관계부처와의 합의를 거쳐 정부 여당안으로 최종 확정키로 했다.

 국민회의가 문화부·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한 안에 따르면 현재 유선방송관리법에 의거, 정통부가 관할하고 있는 중계유선부문을 통합방송법안에 포함시키되 케이블TV사업자와의 관계를 고려, 1차 종합유선방송국(SO)지역의 경우 2년, 2차 SO지역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둬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현재의 프랜차이즈(지역독점사업권)를 해소, 복수SO 체제로 전환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2∼3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현재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중 SO로 전환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SO로 허가, 기존의 SO와 동일 방송구역내에서 경쟁토록 하고 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 역무를 주로 하는 사업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중계유선사업자로 남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현재 한나라당에서 검토중인 중계유선의 부SO화 개념은 채택하지 않되 SO로 전환하지 않는 중계유선사업자에 대해선 기존의 지상파 방송 재전송 등의 분야로 역무를 한정해 SO와 중계유선사업자의 사업 영역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또 중계유선사업자가 전송할 수 있는 채널을 현재의 12개에서 20개 정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문화부와 정통부로 이원화한 규제기관도 방송위원회로 일원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