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기 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온 전자정부의 구현 기반이 마련됐다.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전자정부구현정책기획단(위원장 김근태 의원)은 15일 그간 여러 행정부처와 관계기관에서 논의돼온 전자정부 관련정책과 법안을 하나로 묶어 작지만 강력하고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추진한다는 취지 아래 「전자정부구현특별법(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구현정책기획단은 이를 위해 15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지난 2개월여 동안 논의해온 전자정부 관련 정책과 법(안)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을 벌였다.
이번에 마련된 「전자정부구현특별법(안)」은 총 5장 20조로 구성돼 있으며, 전자정부에 관한 일반적 사항과 전자정부 추진위원회, 전자정부의 촉진방안, 정보기술의 획득 및 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자원관리정책·정보기술조달관리정책·정보화사업관리정책·최신정보기술도입정책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특별법(안)은 또 강력한 추진주체 마련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획예산위에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두고 △공공기관의 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아울러 정보화책임관의 임명권을 주고 효율적인 구현을 위한 연구 및 평가기관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원길·장영달·이상희 여야의원들은 전자정부 구현의 실천전략으로 「전자정부특별법」의 제정과 정책반영을 위한 범정부협의체 발족 및 국책연구기획사업의 조기실행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전자정부구현정책기획단 위원장인 김근태 국민회의 부총재는 『정보기술을 정부부문에 도입해 전자정부를 구현함으로써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고 정부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강력한 추진체계 확보와 함께 전자정부의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