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후 지정 기한내에 거래대금을 중소 하도급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소프트웨어부문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건설·기계·섬유 등에 적용돼온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소프트웨어부문에도 적용키로 하고 이달중에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중소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원사업자인 대기업이나 시스템 공급업체들로부터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받는 불이익과 분쟁 발생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소프트웨어에 이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자동차·전자·기계·전기분야 등으로 확대해 하도급 횡포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