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국제 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협정(IPC협정)과 상표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협정(NICE협정) 가입서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기탁, 우리나라도 특허상표출원의 세계 표준절차를 채택케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출원 활성화와 이에 따른 외국자본 유치를 가속화함은 물론 상표 및 특허에 관한 국제정보, 자료교환 및 활용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IPC협정은 각국의 독자적인 특허분류를 국제적으로 통일할 목적으로 71년 체결된 조약으로 현재 80여개국에서 이 분류를 채택하고 있으며 NICE협정 역시 상품분류를 통일키 위해 57년 체결된 것으로 전세계 1백30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 특허상표분류의 국제표준 채택을 통해 우리나라도 향후 상표법조약 등 여러 국제조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상표제도와 관련된 지적재산권부문의 통상마찰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