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병균)은 업체의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에 따라 기본보증요율에서 일정 요율을 가감하는 보증요율 차등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준 보증요율이 보증금액의 연 1.0%인 중소기업 보증요율은 업체에 따라 최저 0.5%에서 최고 2.0%까지 탄력적으로 적용되며 보증금액의 1.5%인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기준 보증요율도 업체에 따라 1.0∼2.0% 범위에서 차등 적용된다.
또 기술개발 시범기업이나 첨단기술 중소기업은 보증료의 20%를 차감받을 수 있으며 기술신보 기술평가센터 심사과정에서 80점 이상(1백점 만점)을 받은 업체도 보증료의 10%를 할인받고 수출관련업체들은 환어음담보부보증일 경우 보증료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반면 기술평가센터 심사평점이 50점 이하이거나 신용상태가 불량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료가 가산되며 보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1년 이상 장기보증을 받는 업체는 기간과 금액별로 0.5%까지 가산보증요율을 적용받는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