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2> 유사 상표권 등록

 문: 저는 특정 상표를 사용해 10여년 전부터 컴퓨터 부품을 생산해왔으나 상표제도를 몰라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갑돌이라는 사람이 제 상표를 약간 변형한 유사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상표권을 취득하고는 저에게 제 상표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 우리나라는 상표에 관해서는 선원주의 원칙을 취하므로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용해온 상표가 관련업계에 잘 알려져있거나 저명하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귀하가 김갑돌의 상표 사용을 곧바로 중단시킬 수는 없고, 먼저 그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무효판결을 받은 후 귀하의 상표를 등록받아야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무효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귀하는 상표 사용을 단념해야 합니다.

 김갑돌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상표가 등록됐으니 무효 또는 취소의 심판절차에 의해 상표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유효한 권리자로서 독점 배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783-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