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반도체 특허" 심사처리기간 빨라졌다

 올들어 특허심사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있다.

 19일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심사 처리기간이 지난해 평균 37.9개월에서 9월말 현재 32.4개월로 단축됐으며 의장의 경우 11개월에서 8.1개월로, 상표의 경우 19개월에서 14.2개월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분야 특허심사 기간은 지난해 9월의 44개월에서 올 9월 현재 35.6개월로 무려 8.4개월이, 컴퓨터 관련분야도 종전 41개월에서 34.2개월로 6.8개월이 줄어들었다. 또한 정밀기계분야도 종전의 41개월에서 33.2개월로 심사기간이 대폭 줄었다.

 특허청이 이처럼 특허기술심사 처리기간을 단축시킨 것은 정보통신·전기전자 관련분야의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별도로 제정했으며 30%에 불과했던 특허청내 PC보급률을 1백%로 늘려 업무를 간소화시켰기 때문.

 특허청은 또 최근 3년간 심사인력을 2.5배로 충원해 심사관을 4백5명으로 늘렸으며 심사에 필요한 지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시켜 신속한 심사환경을 조성했다.

 김수동 특허청장은 『국내 심사인력이 미국·일본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나 올해 말까지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을 29.8개월로 단축시킬 예정이며 2000년까지 24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김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