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대기업 첨단업종에 한해 오는 2001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토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수도권에 대기업의 공장신축이 금지돼 있으나 앞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국내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은 수도권의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에만,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은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에만 한시적으로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또 극장 등 공연장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기업들의 준조세를 경감하기 위해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이나 부과시기를 폐기물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정수준 이상 회수·처리율을 달성한 품목은 예치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밖에 의료기기산업 규제완화, 규제자유지역 설치 등도 검토중이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