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3> 프랜차이즈 가맹점 판매대금 임의소비

문: 저는 어느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어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의하면 본사에서 가맹점 운영 및 경영에 관한 기술, 상표, 판매용 설비, 집기비품 등을 공급하고, 본인은 이를 활용해 가맹점의 운영을 책임지되 가맹점 경영은 본사의 경영지도에 따라 가맹점의 독자적인 책임과 판단에 의해 이뤄지며 판매대금은 매일 본사에 송금하도록 돼있습니다.

 본사에 송금된 가맹점의 매출대금은 1개월 단위로 정산해 매출 총이익의 30%는 본사가 갖고, 나머지는 가맹점 몫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맹점을 경영하면서 판매해 보관중인 매출대금을 본사에 송금하지 않고 급한 용도에 썼습니다. 본사가 이를 이유로 저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답: 위의 가맹점 계약은 독립된 상인 사이에서 한쪽이 상대방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하고 그 영업에 관해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상대방에 지급하기로 하는 특수한 계약형태인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에 해당합니다.

 이 계약의 기본적인 성격은 각각 독립된 상인으로서 본사 및 가맹점주 사이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이고, 본사의 경우 실제로는 가맹점주의 영업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경영기술지도, 상품대여의 대가로 결과적으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받는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사와 가맹점이 독립적으로 공동경영을 하고, 그 사이에서 손익분배가 공동으로 이뤄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가맹점 계약을 동업계약 관계로는 볼 수 없습니다. 결국 가맹점주가 판매해 보관중인 물품판매대금은 가맹점주 소유라고 할 수 있어 이를 의뢰인이 임의 소비한 행위는 프랜차이즈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으므로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문의 (02)783-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