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잡지사에 "부당경품" 과징금 부과

 게임잡지를 출간하는 5개 출판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경품 제공 명목으로 최고 1천8백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도서출판 대원(V챔프)·제우미디어(PC챔프)·커뮤니케이션그룹(게임매거진)· 아임미디어(PC 플레이어)·KBS문화사업단(게임피아) 등 5개 잡지 발행사가 가액한도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고 있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출판사는 올들어 「아미맨」 「전사 라이안」 「신조협려」 등 시중에서 5천∼2만5천원에 판매되는 정품 게임 소프트웨어는 물론 정품으로 출시도 되지 않은 최신작을 매월 1∼4개까지 부록 번들로 제공해왔다. 이는 올들어 PC 게임잡지가 2개나 늘어나 잡지간 독자확보경쟁이 가열된데다 급격한 수요감소로 판로가 막힌 게임 제작사나 총판들마저 매월 평균 5만부 이상이 팔리는 잡지를 게임 판매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며 공정위에서 이미 수차례 경고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잡지가 번들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이나 부록 한도는 3천원 이하로, 징계받은 잡지사의 행태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라며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밝혔다.

<김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