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모 C&S테크놀로지 사장
정보통신산업은 기업간의 경쟁을 넘어 국가전략산업으로서 21세기 산업경쟁력의 근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이러한 산업재산권의 가치는 더욱 돋보인다.
기술력이 곧 시장지배력임을 인식하게 된 국내 기업들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 비중을 계속 키워나가 지금은 2%선을 넘고 있으나 산업재산권을 통해 기술개발자에게 배타적인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국가기술발전을 촉진하는 특허등록 실적은 아직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국내 기업 상황과는 달리 전세계적으로 3만여건의 특허등록 건수를 보유하고 있는 IBM이 한해 동안 기술 및 특허 분야 라이선스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만도 6억4천만 달러다.
미국 퀄컴 또한 지적재산권으로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많은 사용권료를 벌어들이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 서비스에 성공했다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분야에서도 국내 업체의 해외 특허등록 실적은 외국 업체와 비교해 상당히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지금처럼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 상황에서는 국내보다 해외 특허등록이 전략적으로 더욱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국제적인 특허분쟁도 날로 늘고 있다.
실제로 차세대 무선통신 표준을 놓고 미국의 CDMA와 유럽의 GSM 진영간에 일어난 최근의 논쟁은 미국과 유럽의 무역마찰 및 정치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 분쟁은 하이테크산업에서는 당연히 일어나게 마련이며 그 빈도는 높아지고 강도도 드세질 것이다.
또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특허는 무형이지만 사용하기에 따라 그 영향력은 한 국가의 정치 및 경제력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지적재산권 확보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허등록 건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출원되는 특허기술 수준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가치 있는 특허는 좀더 많은 국내 기술진들과 연구개발자들이 핵심적이고 다양한 신기술을 접해 보고 이를 직접 개발할 때만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정책이 시장성을 토대로 기술개발 분야를 선정하고 그 기술은 외국 기술도입이 아닌 원천기술을 국내 자체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분야에는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이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최종적으로 상품화돼 시장지배력을 갖출 때만 그 의미가 부여되므로 민간 부문에서 적극 참여해 개발된 기술을 제품화로 연계시키는 공동전략도 필요하다.
그러나 처음부터 너무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를 욕심내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기존 기술을 응용, 일부 개선시킨 기술을 특허화하는 방법도 우리 실정에 맞는 좋은 전략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기업 및 대학 부설연구소 그리고 국책연구소들은 시장지향적인 기술개발과 이를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