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Music On Demand) 또는 AOD(Audio On Demand)로 불리는 주문형 온라인 음악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음반을 기반으로 하는 재산권(저작인접권)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아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음반 관련 저작인접권을 집중관리할 단체가 없는 상태여서 각 MOD사업자간에 콘텐츠(음악)를 확보하기 위한 과열경쟁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등 저작권문제가 이들 서비스의 조기 정착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영상사업단은 MOD사업 관련 음악파일 불법복제방지시스템인 「시큐맥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시장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로 MP3 전용 플레이어인 「MPman」을 개발·시판한 새한정보시스템(새한그룹 계열), 미국의 전문 MOD업체인 리퀴드오디오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한 SKM(SK그룹), 자체 MOD시스템인 「캡슐 오디오」를 개발중인 BR네트콤(보령제약)도 내년 초부터 관련 서비스를 본격화할 예정으로 있는 등 MOD가 새로운 「음악그릇」 및 음반유통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통신망을 통한 음악저작물 이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들」을 규제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다만 지난 96년 12월에 체결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조약 및 음반·실연조약에 따른 논의만 전개될 뿐이다. 따라서 MOD사업 관련 규제는 「LP, CD, 컴퓨터 파일(MP3·WAV·RA) 등 모든 음악그릇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통신망에 올리거나(업로딩) 내려받는(다운로딩)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침해다(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저작권법 기본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MOD사업자들은 일일이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음반제작자)들로부터 저작물 사용허락을 얻어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집중관리제」를 들 수 있다. 원저작권의 경우 재산권자들로부터 권리를 신탁받아 집중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하면 큰 무리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음반복제·배포 및 실연권자들에 대한 집중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MOD사업은 궁극적으로 「음반을 기반으로 하는 제2의 복제·배포업」이기 때문에 주요 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업체간 과열경쟁이 예상된다.
실제 주요 음악저작물 인접권자(음반사 및 음악출판사)들의 민간협의체인 KMPA는 제1의 포섭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렇다고 골치아픈 인접권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모든 음악을 자체적으로 재실연 및 녹음(커버버전)할 수도 없다. 그만큼 상품(음악)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누가 얼마나 많은 음반제작자를 포섭하느냐」가 MOD사업 성공의 관건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최경수 연구실장은 『통신망을 통한 음악저작물 이용업의 활성화는 저작물 사용을 권장하는 저작권법의 근본취지에도 부합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혼란 및 과열경쟁만이 예상된다』며 『정부(문화관광부)가 하루빨리 저작인접권 집중관리단체를 인가해 관련업에 대한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