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중요성

신상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

 저작권법의 정신은 궁극적으로 저작자와 일반 공중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역할을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곳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은 저작물 이용자로 하여금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저작자의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송사업자의 경우 매년 음악저작물을 수만여곡씩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구하거나 승인을 받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 수 있고, 완벽하게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개인 저작자들도 자신의 저작물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공연하거나 복제했는 지를 알아내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7월1일자로 개정 시행된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집중관리제도가 도입됐으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민법에 의해 1964년 설립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실질적인 집중관리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한국방송작가협회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정부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현재 국내에서 활동중인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모두 3개다.

 초창기 수십만원에 불과했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액이 최근에는 연간 2백50억여원에 달하고 있고, KOMCA에 저작권을 신탁한 음악저작권자들도 몇 십명 수준에서 약 3천5백명으로 늘었다. 또한 세계 38개국 44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와 저작물 상호관리계약을 체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서로의 저작물을 보호해주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경쟁원리를 도입해 복수단체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을 집중관리하는 목적은 어느 한 쪽의 권리만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상 발전을 꾀하는 데 있다. 이러한 순기능과 저작권의 특성은 무시한 채 시장경제 원리에만 집착해 복수단체 설립을 허용할 경우 중복투자와 이용자의 부담증가, 저작권자의 경비 증가에 따른 소득 감소 등 비효율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서도 각국에 집중관리단체를 두되 1국가 1단체를 원칙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또 기존에 공연·방송권 단체와 복제권 단체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통합하거나 통합을 추진하는 추세다.

 집중관리의 중요성은 저작인접권 권리행사 단체가 없음으로 인해 야기된 현재의 상황을 보면 더욱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 아시아권 국가들은 저작권 보호의 낙후 지역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들의 눈부신 발전은 이러한 인식을 서서히 불식시키고 있다. 한화 2∼3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이들 국가 단체들의 징수액이 불과 3∼4년 사이에 30억원대 규모로 발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저작권 단체가 없거나 신설된 지 1∼2년 미만인 태국·베트남·브루나이·몽골 등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신설 및 강화를 외치며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실은 서구 국가들의 단체 통합작업과 함께 저작권 집중관리제의 급격한 발전 및 변화상을 잘 보여준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서 보더라도 저작권 보호와 관리는 분산형이 아닌 집중적인 관리체계가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우리도 그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측면에서의 진지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