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복사기 제조업체는 최근 정부의 사적복제 보상금제 도입 움직임에 따라 비상이 걸렸다.
코리아제록스·롯데캐논·신도리코 등 국내 주요 복사기 제조업체들은 최근 문화관광부가 문화진흥을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비디오업계와 복사기업계를 대상으로 사적복제 보상금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입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이같은 사적복제 보상금제가 전격 실시되면 제조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복사기업계는 사적복제 보상금제가 실시될 경우 포괄적인 의미의 복제권 침해에 따른 보상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원가 상승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고 이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사기업체들은 최근 잇따라 대책모임을 갖고 한국광학기기협회와 공동으로 조만간 정부에 「사적복제 보상금제에서 복사기 품목을 제외해줄 것」을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복사기업계는 또 복사기의 사적복제 보상금제 실시 이후 자사의 비용부담이 얼마나 될지 비용조사에 착수하는 등 이 제도 실시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복사기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복사기 시장이 지난해에 비해 40% 가량 축소되는 등 복사기 제조업체들은 IMF 한파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문화진흥을 위한 재원 마련도 좋지만 정부가 이같이 경영악화 일로에 있는 복사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적복제 보상금제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사적복제 보상금제는 현재 세계에서도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실시되고 있다』며 『이 제도는 복사기 구매자가 행하는 포괄적 불법복제에 대해 복사기 제조업체가 벌금에 해당하는 비용(보상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불법 있는 곳에 벌금 있다」 는 형평성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신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