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건물의 신축이나 무선통신장비 등의 신설로 크게 늘고 있는 도시형 난시청지역의 방송수신 장애현상을 해소하고 난시청지역의 TV시청자들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선 현재 건축주나 방송사 위주로 돼 있는 방송수신 보호제도를 시청자 위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고층 건물이나 무선통신설비의 증가로 도시형 난시청지역이 크게 늘어나면서 방송국·건물주·시청자간에 방송수신 장애를 둘러싸고 분쟁이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청자 불만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방송수신 보호제도는 건축주나 방송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시청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행 전파법은 건축물 준공 후 1년 이내에 일반인이 건축주를 대상으로 방송수신 장애에 관해 이의를 제기해야만 건축주들이 시청자들의 방송수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방송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TV수신료 면제제도 역시 매우 제한된 지역에 한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 법은 신축 건물 등의 건축으로 기존 거주자들이 TV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시청자들이 건축허가 관청에 건물 준공 후 1년 이내에 민원을 제기해야만 정보통신부 산하 전파관리소로부터 방송수신 장애 판정을 받아 방송수신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 준공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는 건축물 신축에 따른 방송수신 장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현재 시청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방송수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준공 후 1년 이내로 되어 있는 이의제기 기간을 2년 이내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방송공사(KBS)가 운영하고 있는 수신료 면제제도도 시청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현행 한국방송공사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으며 시행령은 「수신료의 면제 대상을 생활보호 대상자의 수상기, 국가 유공자의 수상기, 국가기관이 압류한 수상기, 텔레비전 방송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난시청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수상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신료 면제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데다 건물 신축 등 인위적인 요인에 따른 난시청은 수신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애매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수신료 면제혜택을 받는 난시청지역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난시청지역의 시청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중계유선방송을 시청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난시청지역의 중계유선 시청자들은 TV수신료와 중계유선 방송 시청료를 이중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KBS가 최근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도시형 난시청이나 무선통신설비 등의 신설로 늘고 있는 TV수신장애 현상에 대비, 간이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수신장애 원인 제공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시청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