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유선방송부문 무엇이 달라졌나

 정부와 여당이 이번 국회에 통과될 예정인 통합방송법에 중계유선을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지난 8월 말 당정간에 최종 합의됐던 통합방송법(안)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선 기존의 유선방송관리법을 폐지하는 대신 통합방송법의 방송사업자 정의부분에 중계유선을 포함시켜야 하고, 종합유선방송국(SO)의 프랜차이즈 폐지, 중계유선과 SO의 역무 차별화 등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등 조문화 작업이 매우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민회의측에서 마련한 통합방송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

 우선 용어정의 부분에서 「유선방송」을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으로 구분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시청자에게 송신(지상파 방송의 녹음·녹화 포함)하는 다채널 방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계유선방송은 「전파법에 의해 허가를 받고 방송을 행하는 무선국의 방송을 수신해 중계송신(지상파 방송의 녹음·녹화 포함)하는 방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단 정의부분에서 주목할 것은 양 방송사업자가 모두 지상파 방송의 녹음·녹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칙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방송위원회가 정하는 시기까지 지상파 방송의 녹음·녹화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계유선사업자들은 전파법상 무선국의 방송을 중계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등장할 위성방송의 PP 프로그램을 송출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SO들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조항이다.

 국민회의 안은 「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규제기구의 일원화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영세 중계유선사업자의 경우 방송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중계유선사업자가 SO로 전환할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정통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그러나 부칙에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사업자의 SO 승인을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유예기간을 차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차 및 2차 SO의 프랜차이즈 폐지 유예기간을 각각 2년 및 3년으로 하기 위한 단서조항이다.

 국민회의 안은 또 「방송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연간 매출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역사업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계유선사업자의 지역사업권료에 관한 조항은 두지 않았다. 또 방송사업자는 매년 말 당해 법인의 재산상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계유선사업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개인사업자 형태의 중계유선방송이 대다수인 현실을 감안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또 중계유선과 SO에 관한 조항은 아니지만 「방송위원회는 위성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부터 연간 매출액의 5% 범위 내에서 방송발전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해선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PP등록제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PP로부터 기금을 징수하는 것은 심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국민회의 안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편집할 수 있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보도·논평·광고는 금지했으며,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를 20개 채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국민회의 안을 놓고 SO와 중계유선측은 각각 자신에게 불리하게 조문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방송법 통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