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특허권을 둘러싼 만도기계와 삼성전자간의 분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만도기계와 삼성전자가 서로 상대방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제소하면서 불이 붙은 김치냉장고 특허권 분쟁은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이 변리사협회에 판정을 의뢰, 3∼5명의 변리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내달 초 결론을 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측이 수원지방법원에 판정위원회에 대학교수들도 참가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 수원지법이 이의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판정위원회에 대학교수를 포함할 경우도 양사간에 인물선임을 놓고 적지 않은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이번 특허권 분쟁에 대한 결말은 내년 이후에나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만도기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대학교수들을 판정위원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당초 소송을 제기한 목적대로 법정싸움을 길게 가져가려는 의도』라며 『만도기계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특허권 분쟁에 대해서는 끝까지 대응해 결말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관련기술에 해박한 대학교수를 평가위원회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한 것이지 별다른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