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등 사업자들, "의무조항 폐지" 추진에 반발

 건설교통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축주의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공동시청 안테나 설치 의무조항을 삭제하려 하는 데 대해 케이블TV·공시청(MATV)·구내통신·초고속정보통신망 등의 사업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건축물 신축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축물의 미관 심의 폐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완화 등과 함께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공동 시청자 안테나의 설치 의무조항을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98조는 「건축물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통신 선로설비·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 및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 설비를 갖춰야 하며, 초고속 정보통신망 및 종합유선방송망을 접속하기 위한 통신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 99조에는 「공동주택·기숙사·의료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청 안테나 외에 텔레비전 수상 안테나를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같은 조항에 따라 그동안 신축 건물에는 케이블TV 전송설비·구내통신 설비·공시청 안테나 등이 설치돼 방송 및 통신 분야의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돼 왔는데, 이같은 규정이 삭제될 경우 건축주들이 경비절감을 위해 현재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구내통신 선로설비와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 설비는 물론 아파트·숙박시설 등 공동주택에 설치해온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케이블TV·MATV·구내통신망·초고속정보통신망 분야의 사업자들은 이같은 규제조항이 삭제될 경우 건축주들이 건축비 절감 차원에서 저급한 장비를 설치하거나 시설 자체를 기피해도 돼 자칫 방송 및 통신 분야 인프라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TV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케이블TV 등 유선방송 사업자들이 가입자들에게 양질의 전송 선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물 시공시 단독배선을 하거나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앞으로는 단독배선을 하지 않거나 단방향만 지원하는 저급 장비가 설치돼 외부 잡음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건물 감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건축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방송 및 통신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건축물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