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의원, Y2k 관련 손해배상 제한 법안 제출
미국에서 Y2k문제로 인한 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최초로 등장했다.
미국 텍사스주 짐 피츠 의원(공화)은 최근 Y2k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했다. 그는 Y2k문제를 균형된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이 문제에 관한 경솔하고 터무니없는 소송』이라며 『그러나 이 법안은 합리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은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피츠 법안에 따르면 Y2k문제로 인한 사망 등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소송은 허용되나 정신적 피해보상은 제외된다는 것.
서울시, 정보화 로사업으로 중기 Y2k 지원
서울시는 최근 정보화 근로사업의 하나로 중소기업들의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단작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정보통신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전문직 실직자 1백20여명을 투입, 서울소재 중소기업체 2천여 곳을 직접 방문 조사토록 해 Y2k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조사요원은 최근 실직한 전문가들로 구성하게 되며 보수는 하루 3만5천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