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테이프업계, 밀어내기 방지책 마련

 프로테이프시장에서의 「밀어내기」 판매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메스가 가해질 전망이다.

 중견 제작사들의 모임인 프로테이프제작사협의회(회장 강상수 세음미디어 사장)는 이달부터 대여·판매시장에서의 「밀어내기」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포장이 뜯긴 채 반품되는」 비디오에 대해 작품별 출고량의 2%까지만 정식 반품으로 인정키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소장 문책 및 영업사원의 퇴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에 앞서 최근 모처에서 우일영상·세음미디어·스타맥스·(주)새한 등 협의회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정기모임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밀어내기」 근절책 마련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포장이 뜯긴 비디오의 반품 허용률(개포율)은 불량제품을 포함해 출고량의 2%만 인정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포장을 뜯은 제품을 재포장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이 적발될 경우 협의회에서 정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비디오대여점에 대한 영업사원의 「밀어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출고 후 7일차에 현물조사를 실시하며, 판매마감 수량통보는 매월 27일 낮 12시에 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이같은 규정을 어기는 제작사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의 패널티를 부여하고 영업소장에 대해서는 제작사별로 인사위원회를 개최, 문책하도록 했으며 해당 영업사원에 대해서는 해고조치와 함께 협의회 회원사의 재취업을 막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협의회가 올들어 「밀어내기」 방지를 위해 제작사들의 자율적인 정화운동을 유도했으나, 대여·판매시장에서의 「밀어내기」가 오히려 심화되는 등 시장유통질서가 크게 혼탁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회는 이같은 규정안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11, 12월 두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관행처럼 돼있는 「밀어내기」를 제도적으로 막지 못할 경우 시장유통질서 확립은 요원할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결국 업체들의 경쟁력도 상실하고 말 것』이라며 「밀어내기」 근절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