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실용성 논란 거센 "DB등록제"

 지난달 9일부터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DPC)가 PC통신 업계의 협조를 얻어 실시 중인 DB등록제의 실효성을 놓고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DB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찬성론과 행정편의적 발상이 만들어낸 불필요한 제도라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데이터베이스 등록제란 정보제공업체가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DPC에서 등록확인증을 발부받도록 권장하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신규 IP는 DPC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pc.or.kr)에 접속해 「등록DB」 「제작기관」 「유통예정인 통신망」 「GO명령어」 「문의처」 등을 기재한 후 확인증을 서비스 업체에 제출해야 한다.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DPC는 데이콤·한국PC통신·삼성SDS·나우콤·SK텔레콤·LG인터넷 등 PC통신사 IP담당 실무자들의 협조 아래 이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DPC측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한달 동안 등록을 마친 DB는 나우누리가 44개로 가장 많고 하이텔 30개, 유니텔 29개, 천리안 27개, 인포샵 6개, 넷츠고 5개, 채널아이 1개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서비스를 개시한 IP와 DB 수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아직 없기 때문에 등록률을 정확히 산출할 수는 없지만 약 40∼50%의 신규IP가 DPC에 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DPC측은 『DB 등록제가 강제성은 없지만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업계 실무자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경우 이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DB등록제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찬반양론으로 크게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DB에 대한 체계적 관리 부재가 업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같은 제도 도입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말한다.

 일본의 경우 이미 82년에 통산성 고시 제365호 「데이터베이스 대장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신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신고제를 실시해오고 있는 것과 비교해 우리는 IP·DB 수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체계적인 분석과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 따라서 DB등록제가 정착될 경우 이같은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N사의 IP담당자는 『신규 IP 개설을 위한 구비서류로 DPC의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그런가 하면 반대의견도 설득력이 있다. 우선 DB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 방법이 매우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몇몇 IP담당 실무자들이 DPC가 주최한 친교모임에서 협조의사를 밝혔을 뿐인데 마치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DB등록제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잘못이며 DB등록제 실행주체가 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돼야 할 당위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S사의 한 관계자는 『등록증이 없어도 이 회사의 IP 서비스를 실시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이같은 업계의 갑론을박에 대해 IP나 CP들은 『현재로서는 귀찮은 절차가 하나 더 만들어졌을 뿐』이라고 전제하면서 『만일 DB등록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이 제시된다면 기꺼이 협조할 의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DPC측은 『DB등록증을 발부받은 IP업체들을 연 1회 발간되는 「알기 쉬운 한국의 데이터베이스 목록」과 PC통신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에 수록하고 월간지 「데이타베이스 월드」의 신규 DB 소개 코너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정도 보완책으로는 IP의 호응을 얻기 힘들 뿐만 아니라 DB등록제가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앞으로 DB등록제가 정착되려면 업계의 활발한 토론을 거쳐 제도 실행 주체에 대해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선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