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게임장" 법적 잣대 적용받게 된 "게임방"

 문화관광부가 PC와 인터넷 이용 게임장업(속칭 게임방)을 현행 공중위생법에 근거해 「컴퓨터 게임장」으로 허가, 양성화하기로 한 것은 전국적으로 게임방 형태의 신종업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허가·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 여당의 주도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약칭 음비법) 개정이 추진중이지만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최소한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현행 게임장 관련 법령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상황에서 폭증하는 게임방으로 인해 가장 당혹스런 입장에 있는 당국은 문화부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문화부를 난처하게 만든 것은 게임방의 24시간 영업에 따른 청소년 보호문제다.

 기존 컴퓨터 게임장을 포함한 대중접객업소가 청소년의 이용시간을 보통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게임방은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여론의 지적과 여타 사업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게임방 사업자와 일선행정·단속기관간 빈번한 마찰과 이에 따른 민원쇄도 등으로 인해 「어떤 형태」로든지 서둘러 게임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문화부는 이같은 딜레마를 현행 법령상의 조문을 확대·유추 해석, PC나 인터넷을 이용해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태를 기존 「컴퓨터 게임장」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다.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손님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하여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경우도 유기장업에 포함된다」고 한 공중위생법 제2조 5항에 준거, 게임방의 서비스를 유기장업에 포함시켰으며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한 컴퓨터 게임장업의 개별기준(「전자비디오 오락기구는 아르·오·엠(ROM) 기억소자만 장치되어 있어…」)에 명시된 「ROM 기억소자」를 CD롬이나 램(RAM) 등 모든 형태의 기억소자라고 포괄적으로 확대 해석했다.

 그러나 문화부는 게임방을 업소용 아케이드 게임기를 사용하는 컴퓨터 게임장과 동일시하는 데 따른 심의 및 설비기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PC·인터넷 이용 게임장에 설치된 컴퓨터는 검사를 받은 유기기구로 간주」하고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멀티미디어 환경을 이용한 컴퓨터 게임장업의 등장에 부응한 시설기준 보완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마무리해 어려운 입장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이같은 문화부의 지침에 대해 기존 게임방업계는 이번 행정지침이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한시적 조치이긴 하지만 서비스의 성격이 다른 게임방을 기존 게임장과 동일시한 것은 규제를 위해 억지로 끼워맞추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게임방 체인점사업을 시작한 한 관계자는 『24시간 영업에 따른 청소년 보호차원의 문제나 불법복제품 대여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법규가 필요하다는 점은 수긍하겠으나 게임방이 정보통신서비스의 대중화나 컴퓨터 연관산업에 활력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모두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 마산의 한 게임방 업주는 『대학에서도 게임학과가 생겨나고 정부도 게임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규제보다는 장점을 살리는 측면에서 게임방 관련 법령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형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