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당 차원에서 마련해온 통합 방송법안에 대해 관련 부처 및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고 보고, 통합방송법안의 정기국회 상정을 보류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16일 오전 당사에서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총재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는 지난 주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법안에 관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방송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가 통합방송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위상강화 등을 통한 방송개혁과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에의 대기업과 외국자본 참여 등이 당초 일정보다 미뤄지고 방송정책의 공백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통합방송법의 정기국회 상정 보류와 관련, 『공중파 방송의 경우 올 연말 1천8백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지역민방과 케이블TV도 모두 파산상태이거나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위성방송은 헛바퀴 돌고 있다』면서 『산업기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방송 전반에 걸친 파행 난맥상을 진단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상정을 보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