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와 같이 법적 효력과 증거능력을 갖게 되고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기구가 만들어진다. 또 전자거래 촉진과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 전자거래표준원을 유관기관과 통합해 전자거래의 연구·개발, 법제도 연구 및 표준개발 등을 담당하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설립된다.
산업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거래기본법안」과 전기공사업 관련 각종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자문서에도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과 증거능력을 부여해 전자상거래에 이용되는 전자문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 보호조치 강구 및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운영중인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기본법에 반영해 제도화함으로써 범정부적 전자거래 촉진정책과 총괄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상거래 국제논의에 대응해서는 전자화폐, 지적재산권 보호, 소비자 보호, 표준화 등 전자상거래 관련 사항을 총망라한 「전자거래촉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은 매년 1회 실시하던 전기공사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 연중 수시 등록이 가능토록 해 공사업 신규진입의 제한이 없어지고 업종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1종과 2종으로 돼 있는 업종구분도 폐지했다. 이와 함께 한국전기공사협회만을 설립, 업체들의 협회 가입을 강제했던 종전의 규정을 없애 복수의 공사업자 단체 설립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