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음악(저작물)이 아무리 좋아도 일반에 「전달」 또는 「보급」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전달·보급되지 않은 음악은 문화발전에 기여하거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물 전달 및 보급행위는 창작(저작권)에 버금가는 가치가 인정되고 있고 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국제적 관례로 저작인접권이 존재한다.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지만 저작물을 일반에 전달·보급하기 위한 기여·투자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기여자 및 투자자들에게 저작권과 유사한 일정 권리를 인정해주고 보호하는 것이다.
여기서 전달·보급행위는 일반에 통용되는 인식처럼 단순한 「유통 및 물류」의 개념을 넘어서는 특수성이 있다. 문화창작의 특성상 같은 저작물이라도 그 전달방법에 따라 별개의 저작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준창작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같은 음악이라도 가수의 가창방법과 연주자의 연주방법에 따라 새로운 저작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음반이나 방송프로그램도 음반제작자와 프로그램제작자에 따라 별개의 저작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즉 대표적인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자」들은 단순 유통업자들이 아닌 준창작자들인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저작물 전달과 관련한 준창작행위에 대한 일정한 권리가 부여되고 있다.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질서는 1961년 체결된 로마협약(인접권협약)에서 기원했다.
로마협약은 가입국이 50여개에 불과해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저작인접권 보호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권 국가들은 저작권법상에 저작인접권제도를 따로 두고 있고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미주권 국가들은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음반과 방송프로그램 등을 별도의 저작물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로마협약에 가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저작인접권 대상인 연주·가창·연출·음반·녹음필름 등을 별도 저작물로 규정해 보호해 오다가 87년 저작권법 개정에서 저작인접권을 새롭게 규정(61∼73조)했다.
1994년 체결된 마라케시협정(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에서도 로마협약의 준수를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접권」이란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등의 권리를 저작권과 유사한 수준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