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SOC 민자유치촉진법 개정안 공식 발의 발행일 : 1998-11-20 18:13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공항·항만·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사회간접자본 : SOC)시설에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SOC 민자유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민회의 의원입법으로 공식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5천억원 규모의 인프라기금을 내년 초 설치하고 지방의 중소규모 인프라시설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동일기업 보증한도를 1백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