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물 인증제도 내달 1일 본격 시행

 CD롬 등의 디지털 전자기록매체 형태 출판물이 「전자출판물」임을 확인해주는 「전자출판물 인증제도」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국전자출판협회(회장 김경희)는 전자출판물의 형식과 내용을 확인하는 「전자출판물 인증 제도규정」을 자체 제정하고, 계원조형예술대 전자출판과 이기성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학계·산업계 대표 12명의 인증위원회 위원을 선정, 내달부터 인증업무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협회는 게임·영화·음악을 제외한 디지털화된 전자매체에 수록된 출판물을 대상으로 문화관광부 도서납본 분류방식의 12분류에 의한 내용구분으로 인증업무를 실시하고, 인증받은 제품은 인증번호가 포함된 인증마크 및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바코드를 제품 뒷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협회는 종로구 사간동에 위치한 협회 사옥에 「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 사무실을 개설, 다음달 1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경희 회장은 『이 인증제를 시행함으로써 전자출판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서점 유통경로 발굴 및 종이책과 동일한 정가제 판매,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통한 산업부양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작년 5월 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종이매체로 출판된 도서나 정기간행물을 전자매체에 수록한 것을 「전자출판물」로 규정하고,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발표했으나 전자출판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왔다.

<김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