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생산해 건물 단위로 특정 지점에 공급·판매할 수 있는 특정전기사업제도가 새로 도입돼 한국전력의 독점체제가 무너지고 전기판매업에 경쟁체제가 갖춰진다. 또 자가용 전기설비를 갖춘 기업의 경우 계열 기업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산업자원부는 전기판매분야에 경쟁체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전 외에 민자발전사업자도 전기를 발전, 건물 단위로 특정 공급지점의 소비자에 대해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정전기사업자는 요금 등 공급조건을 소비자와의 동의를 전제로 당국에 신고만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기가 부족하면 한전이 보완 공급해 주도록 했다.
산자부는 전기판매가 자율화되면 특정전기사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가능성도 있고 전기설비 자체의 해외매각을 통한 외자유치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