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부품산업 규제 빗장 풀자 (4)

해외생산 재수입품 관세경감

 전자 부품업체들의 수출확대를 위해 개선돼야 할 여러 가지 사항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해외에서 생산한 재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 조치다.

 해외에서 생산한 재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이란 수출된 제품이 해외에서 가공 또는 수리돼 국내로 다시 수입될 경우 이 제품에 대해 관세를 경감해 주는 제도로 현행 관세법 제34조 제1호는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세법으로는 수출된 부품들이 가공 또는 수리돼 국내로 다시 수입될 경우 관세 경감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왜냐하면 관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법 제34조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품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품으로 수출돼 가공절차를 거쳐 완제품의 부속물로 다시 수입되는 부품들은 수출될 때와 수입될 때의 HS코드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재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 조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 국산 부품은 현지 생산국에서 1차로 수입관세가 부가된 후 국내에 완제품 형태로 재수입될 때 2차로 관세가 부가되고 있으며 이같은 2중과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재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 제도가 개선돼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부품들도 관세 경감 혜택을 받게 되면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외 세트업체들의 국산 부품 구매량이 증가해 부품업체들의 수출액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해외에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품업체들은 원재료나 부분품을 국내에서 조달, 현지공장에 보낸뒤 이를 가공한 후 국내에 다시 들여올 경우 그동안 수출품과 수입품의 HS코드가 달라 관세 경감을 받지 못했으나 HS코드가 달라도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 관세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면 부품업체들은 관세 경감분 만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재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 제도가 개선되면 이밖에 해외 현지에 생산라인을 가동중인 대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이뤄지는 한편 세트업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 당국도 현행 재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 지난 96년부터 실태조사와 공청회 등을 실시해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가 제도 개선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무리 지은 상태여서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재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 제도가 새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