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전기장판이나 전기매트가 허가받은대로 제조되지 않거나 온도상승을 막아주는 온도과승방지장치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6일 최근 판매되고 있는 2만원대의 전기장판 14개와 20만원대의 전기 매트 9개의 구조와 발열성능, 안전성, 전자파 발생량을 시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조사에 의하면 국일전자가 판매하고 있는 전기장판은 당초 전기장판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전기매트 형태로 제조돼 판매되고 있으며 대신전기의 「대일 기황토」는 전기방석으로 허가받아 전기매트 형태로 판매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과열로 인한 위험가능성을 알아보는 시험에서 일반 발열선을 사용하는 전기매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나친 온도상승을 막기 위해 온도과승방지장치를 7∼8개 정도 부착해야 하는데도 원앙침장산업의 「원앙금침 옥황토방」이 4개 정도를 부착하고 있을 뿐 경일의 「장생금황토방」과 투그린의 「옥부인 매트」가 2개, 보원의 「천연옥 황토방 베드」, 대신전기의 「대일 기 황토」는 1개만 부착돼 있고 모두랑황토방의 「황토 옥돌매트」는 아예 온도과승방지 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
전기장판이나 전기매트는 안전한 사용을 위해 형식승인번호, 소비전력, 사용전압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보원을 비롯, 투그린, 경일」, 원앙침장산업, 모두랑황토방 등 5개사의 제품은 이들 내용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