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Y2k 소송 첫 판결

 컴퓨터의 2000년 연도인식 오류인 Y2k 문제의 해결에 관해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시스템통합(SI)업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중재결정이 미국 법원에 의해 내려졌다고 「인포메이션위크」가 보도했다.

 미연방 지방법원은 최근 니켈합금 제조업체인 인코얼로이스인터내셔널이 SI업체인 ASE를 상대로 제기한 Y2k 관련 소송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재결정을 내리고 ASE는 인코가 요구한 3백9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Y2k 관련 소송에 대한 본보기가 될 미국 법원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코는 이번 결정의 대상이 된 소송에서 지난 95년 자사와 5년 기한의 SI계약을 체결한 ASE가 Y2k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별도로 다른 업체에 이 문제 해결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며 그에 따른 비용 3백90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었다.

 법원은 그러나 인코가 처음 ASE와 체결한 계약이나 이후 개정한 계약 어디에도 ASE가 Y2k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지 않아 인코측의 주장이 근거 없다며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했다.

<오세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