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통과

 특허청은 1백20만 발명인의 숙원인 「발명의 날」을 25년 만에 법정기념일로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발명진흥법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곧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명실상부한 발명의 날 기념식이 내년 5월 19일부터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명의 날은 세종대왕의 명에 따라 장영실이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5월 19일을 57년 2월 정부기념일로 지정, 기념행사를 치러오다 73년 「상공의 날」과 통폐합돼 사실상 폐지됐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