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업체들의 협회가입 의무조항이 폐지되고 공제조합 출자의무가 없어진다. 또 원전 사업관련 각종 인허가 업무가 대폭 간소화된다. 과학기술부는 28일 업무와 관련된 각종 규제 4백26건 중 전체의 63.4%인 2백70건을 폐지(2백17건) 또는 개선(53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과기부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의무출자 규정을 없애고 기술도입 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인 경우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신고제도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경우 사업수행 능력평가 대상사업을 1억5천만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입찰 참가자 제한을 폐지,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과기부는 또 사립과학관이 별도 신고 없이도 법정 개방일수를 단축하거나 휴관도록 했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