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한정일)가 편성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위원회는 문화관광부의 프로그램 공급업(PP) 공급분야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문편성에 관한 세칙」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의 골자는 기존 공급분야별로 10∼20%씩 차등적으로 허용하던 부편성을 해당 공급분야 편성 하한기준 제한방식으로 전환, 일괄적으로 해당 공급분야의 프로그램을 월간 방송시간의 80% 이상 편성토록 했으며, 여성 및 어린이 분야는 종합편성적 성격을 인정하되 시청대상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유지해 편성토록 했다.
다만 일반 보도 프로그램이나 종교 및 홈쇼핑 프로그램은 공급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채널을 제외하고 타분야에서의 편성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전문편성에 관해 사업자간 다툼이 있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 공급자간 사전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간 자율조정을 우선적으로 존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단순심의를 지양하고 방송평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 특별위원회를 방송평가특별위원회로 전환해 종합유선방송의 전문성·다양성 및 질적인 향상을 적극 도모하도록 했다.
<장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