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委, 케이블TV 편성규제 완화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한정일)가 편성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위원회는 문화관광부의 프로그램 공급업(PP) 공급분야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문편성에 관한 세칙」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의 골자는 기존 공급분야별로 10∼20%씩 차등적으로 허용하던 부편성을 해당 공급분야 편성 하한기준 제한방식으로 전환, 일괄적으로 해당 공급분야의 프로그램을 월간 방송시간의 80% 이상 편성토록 했으며, 여성 및 어린이 분야는 종합편성적 성격을 인정하되 시청대상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유지해 편성토록 했다.

 다만 일반 보도 프로그램이나 종교 및 홈쇼핑 프로그램은 공급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채널을 제외하고 타분야에서의 편성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전문편성에 관해 사업자간 다툼이 있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 공급자간 사전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간 자율조정을 우선적으로 존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단순심의를 지양하고 방송평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 특별위원회를 방송평가특별위원회로 전환해 종합유선방송의 전문성·다양성 및 질적인 향상을 적극 도모하도록 했다.

<장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