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수출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과정이 복잡하고 제반 비용이 들어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곤경에 빠지기 일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수출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업은 이를 활용하면 수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경험과 인력,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수출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대책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주요 지원제도를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무역금융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 세칙」 과 동 「취급절차」에 의거, 외국환은행이 수출실적(수출용 납품실적 포함)이나 LC·로컬LC·DA·DP 등 수출서류를 근거로 수출물품 생산과 관련된 운전자금(선적 전 금융)을 지원하는 것. 하나의 수출신용장을 이행하기 위한 필요자금이 각 자금별로 소요시기에 맞춰 지원되며 연간 수출실적이 2천만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에는 자금용도 구분없이 포괄 적용된다. △수출신용장, 선수출계약서(DA, DP 조건)또는 외화표시 물품 공급계약서에 의해 수출하는 자 △내국신용장(로컬LC)에 의해 수출용 완제품이나 원자재를 국내에서 제조·가공해 공급하는 자 △과거 수출실적이 있는 자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무역금융 특별승인
무역금융 특별승인제도는 무역금융 수혜업체의 과거 수출이행 상황, 생산 능력, 수출시장 여건에 비추어 수출이행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정의 융자기간을 초과해 융자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대상은 △천재지변 등으로 수출항로나 항구 폐쇄, 원자재·완제품 유실 △수출 상대국의 수입금지나 규제실시 등 수출 여건변화 △계획기간 내 원자재조달이 어렵거나 선적 지연 △노사분규, 수입원자재 도착지연에 따른 생산일정 지연 △수출 상대방의 디자인·색상·품목·도착지 변경 등이다.
내국신용장(로컬LC) 제도는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해 직수출하거나 수출물품 제조업체가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해 수출하는 경우 해당업체 의뢰로 외국환은행이 국내의 완제품 또는 원자재 생산업체를 수혜자로 해 개설한 지급보증서로 수출품을 국내 제조업체가 원활히 조달하도록 하기 위한 것. 이 제도는 △내국신용장 수혜자가 거래 외국환은행에 내국신용장 어음을 매각하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추심하는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신속하면서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다. 또 △내국신용장에 대해 수출신용장과 마찬가지로 무역금융 융자대상으로 인정, 이를 수취한 물품공급업자도 생산자금과 원자재금융을 융자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수출금융 지원제도
△선적 전 금융지원(산업은행)=무역금융 지원에서 배제된 계열기업이나 중견·중소기업의 실질적 수출 전 금융지원을 위한 것. 국내 수출기업이 수취한 신용장이나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발행한 원화표시 환어음이 지원 대상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5백만원이며 13∼15%대 금리가 적용된다.
△수출환어음 매입자금지원(한국은행)=수출자가 발생한 환어음을 외국환은행이 기일 전에 할인 매입하는 선적 후 금융제도로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규모는 3억달러이며 대상은 중소기업이다.
△수출자금지원(수출입은행)=자본재·기계류·첨단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로 현재 대상품목을 전품목으로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전기·가스업종 설비, 방송·통신용 설비 등은 우선 지원된다.
△무역어음 재할인(수출입은행)=국내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시 취득한 수출환어음을 근거로 발행한 재할인용 무역어음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재할인해주는 제도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HS 72∼90류 품목의 6개월 이상 결제기간부 유산스LC와 DA수출거래다.
구매승인서제도
구매승인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물품(완제품 및 원료)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이 내국신용장에 준해 발급하는 것. 단순 송금방식 수출, 무역금융 부족 등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활용된다. 구매승인서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DA, DP 등), 외화매입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등을 근거로 발급하며 구매승인서를 수령할 수 있는 공급자는 해당품목의 제조·가공시설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자다.
무역어음제도
수출업체가 수출신용장 등을 수취한 후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해 선적하기까지 소요되는 자금을 무역어음을 발행, 조달하는 선적 전 금융으로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30대 계열기업 소속 기업체가 주로 이용하는 제도. 수출업체가 수출신용장 등 수출거래 증빙서류를 첨부, 매건별로 발행한다. 과거에는 어음발행 금액과 만기 제한이 있었으나 올 8월부터는 수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거래은행이 업체별 무역어음 발행한도를 설정하고 이 한도 내에서 무역어음을 수시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수출보험 및 보증지원제도
수출, 기타 대외 거래시 수입업자 파산·지급거절·지급지체 등 신용위험이나 전쟁·천재지변·환거래제한 등 비상위험으로 인해 수출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영리 정책보험으로 WTO체제에서도 용인된 수출지원 수단이다. 92년 7월부터 한국수출보험공사 설립으로 전담체제가 구축돼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해외규격인증지원
중기청이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을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당 최고 7백만원씩 70%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달 1차 3백55개 대상업체가 선정됐으며 연말 2차 대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규격은 UL·CE·CCIB·CSA·VDE·QS9000 등 전세계 유명규격이 거의 총망라돼 있다.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수출실적이 많거나 유망한 기업은 우대된다. 지원방식은 중기청, 해당기업, 컨설팅 및 지원기관 간의 3자협약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기술집약형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의 수출에 관한 모든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2월 1일 서울 등 전국 11개 지방 중소기업청에 설립된다. KOTRA·무역협회·수출보험공사·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전북·한미 은행 등 각 기관에서 90여명의 직원이 파견돼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게 된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