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프로그램 수신료 배분 어떻게 되나

 YTN 수신료 배분문제로 야기된 케이블TV업계 이해 당사자간 갈등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YTN측이 프로그램공급사(PP)협의회에서 확정한 「98년도 프로그램 수신료 배분 기준」에 불복, 전국 각 종합유선방송국(SO)들과 올해분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전 단가 고수」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자 SO와 PP들이 이 문제의 처리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현재 YTN측은 PP협의회가 확정한 YTN의 수신료(가입자당) 2백52.4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종전 수신료인 3백5.8원을 그대로 인정해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며 이의 관철을 위해 전국 SO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SO들이 올 8월분부터 PP협의회측에서 확정한 대로 새로운 단가를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그동안 수신료 분배율 결정과정에서 YTN측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종전 단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이같은 YTN측의 조치에 SO측은 매우 난감해하고 있다. PP협의회에서 합의한 안대로 YTN의 수신료를 지급하는 게 마땅하지만 YTN의 반발이 의외로 거세기 때문. 게다가 3·4분기 부가세 신고 마감일자가 임박한 시점이어서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태다.

 SO협의회측은 일단 PP몫인 32.5%를 넘어 YTN에만 특별 배려하기는 힘들다는 판단 아래 PP협의회의 최종 결론에 따르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SO들은 새로운 단가를 적용해 YTN에 수신료를 지급하고 있거나 문제가 해결된 후 한꺼번에 정산하겠다며 정산을 보류하고 있다는 게 SO협의회측의 설명이다.

 한때 파산 상태에 들어간 동아TV의 수신료 중 일부를 YTN에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으나, YTN과 동아TV의 수신료를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YTN의 입장은 아직 강경하다. YTN측은 그동안 SO협의회·PP협의회측에 각각 수신료 분배에 관한 자사의 입장을 전달하고 케이블TV방송협회에는 분쟁조정에 나서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PP협의회측은 이미 결정된 수신료 배분기준에 대해 YTN측이 이제 와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올해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인정하되 내년부터 YTN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SO협의회측은 현재로선 YTN 문제를 PP 내부간에 합의해야 할 사안으로 정리하고 있다. 다만 세무서에 3·4분기 부가세 신고를 마감해야 하는데 YTN측에서 종전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어 자칫하면 SO들이 뜻하지 않게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을 감안, YTN측도 이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나 사업자간 이해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