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음악과 저작권 (16);실연자 권리

 최근 대표적인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들의 움직임이 부산해지고 있다. 실연자들은 『예술인으로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문화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연자들은 음반판매·온라인 MOD(Music On Demand)사업·음반대여업 등 자신의 실연(연주)을 고정(녹음)한 음반을 기초로 영업하는 모든 종류의 음악사업에서 발생하는 인접권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실연은 음악의 고착 및 상품화(음반화)의 필요조건이나, 그들의 활동과 능력에 대한 대우는 빈약한 게 현실이다. 음악 실연자들은 소위 「세션맨」으로 불리는데, 이 말은 음반제작자들이 실연을 「필요악」이나 「계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실연자 권리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저작권법 63조)가 있다. 예전에는 로마협약에 따라 「실연자의 권리행사 기회를 1회로 제한한다」는 원칙이 적용돼 「최초의 녹음·녹화」에만 실연자 권리를 부여했다. 따라서 녹음·녹화물을 이용해 음반 등을 재생산·상품화할 때는 실연자 권리가 미치지 못했으나, 법 개정을 통해 「녹음·녹화권」을 「복제권」으로 포괄 적용해 최초의 녹음·녹화뿐만 아니라 재생산·상품화에까지 권리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국내 음반제작자들은 실연자들로부터 최초 실연의 2차적 상품화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는 우회로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것이 음반제작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양도계약의 혐의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연자는 실연의 방송권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방송권의 범위는 실연을 생방송하는 경우, 실연 방송을 수신해 재방송하는 경우, 실연자의 허락없이 만들어진 복제물(녹음·녹화물)을 방송하는 경우로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75조 3항)에 따라 한정된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방송에 사용한 경우 그에 상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보상금액은 실연자들이 구성한 단체(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 방송사업자간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이외에도 실연자는 실연이 수록된 음반의 「대여」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65조 2항)를 가진다. 최근 국내에서도 음반대여업이 싹을 틔우고 있어 적절한 실연자 대여허락 권리금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2인 이상의 공동 실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표자」가 권리행사를 한다.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실연의 지휘자 및 연출자 등이 행사하도록 규정(66조 1항)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음반제작사들은 음반기획자(PD)를 연출자로 보고 그를 공동 실연의 대표자로 내세워, 최초 실연을 녹음한 음반을 이용한 재생산 및 상품화 과정의 권리허락을 임의로 남발하는 부작용을 빚기도 한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