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S빌딩 중과세 논란 재연

 행정자치부가 인텔리전트 빌딩은 물론 컴퓨터에 의해 관리되는 빌딩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도 세율가산 조항을 명문화할 방침이어서 빌딩자동화 관련업계·학계 및 건물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1일 건축·시설물 관련학계와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IBS)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8일 지방세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개최, 재산세 중복과세 대상을 인텔리전트빌딩 대신 빌딩자동화건물로 명문화해 중복과세 대상 및 범위를 보다 확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산학계는 이에 대해 인텔리전트 건물에 대한 중복과세의 불합리한 내용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이 내용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의 이 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단순 냉난방·급배수·방화·방범 기능을 컴퓨터로 자동관리하는 개별 빌딩도 재산세 과표산출시 건물재산세 외에 50%의 재산세율이 가산된다.

 이같은 행정자치부의 움직임이 알려지자 IBS관련업계·학계와 협회는 물론 건축사업자·건물주들이 이 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면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8일 지방세과세분과위를 개최하면서 핵심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빌딩경영자협회 관계자를 참석시키지 않았으며 전문가를 초청한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용역연구의 절차 등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관련업계로부터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까지 사고 있다.

 행정과세표준위원회에 참석했던 학회의 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이같은 빌딩자동화 건물에 대한 중복과세 방침에 대해 『특수부대설비로 규정된 승강기와 중앙조절식 에어컨을 설치한 대다수 건물들이 15%의 가산세율을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빌딩이란 명목으로 50%의 가산율을 중복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주대 건축과 김원희 교수는 최근 한국FM학회에서 발표한 「IBS빌딩 재산세 가산율 적용의 합리적 운용 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대통령령과 지방세법간의 모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논문에서 『대통령령에서는 IBS빌딩이 특수부대설비로서 과세받지 않는 대상인데 반해 지방세법에서는 건축물 과세표준시 지방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가산하도록 돼있는 등 법위계상 연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빌딩자동화 관련 산학계도 산업자원부가 에너지절약건물로서 IBS·BAS 건물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이 건축물에 대해 중복과세하고 있는 것은 정부부처간 정책 일관성이 결여됐음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과세표준분과위원들에게 새로운 안건을 만들어 서면으로 의견을 물은 후 이 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물시가표준액(시행령 제 80조) 결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뤄지며,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표준액 조정 지침에 따라 이를 승인하도록 돼있다. 행정자치부는 지역 건물간 세부담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시가표준액 조정지침을 시달하게 된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