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가입의무 폐지

 앞으로 변리사가 개업을 하고자 할 때엔 특허청에 등록만 하면 되고 「대한변리사회」에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게 된다. 또 일정한 설립요건만 갖추면 변리사들이 여러개의 변리사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2일 이처럼 변리사회에 대한 설립 및 가입 강제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