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규모 점포의 직영 및 시설 설치의무가 폐지돼 점포개설자가 고객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해 창의적인 영업방식을 채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집배송센터 내에서도 판매시설을 설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3일 유통업체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업체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집배송센터·공동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건립을 보다 쉽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로 제한돼 있는 공동집배송단지 조성자의 영위 영업제한이 철폐된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