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9> 형식상 대출 약정자 채무변상 책임 여부

 문: 알고 지내는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대출받으려 했으나 은행에서는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으로 이 친구에게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대출해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해 왔습니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은행에 가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주채무자란에 서명날인만 했습니다. 물론 대출을 받은 대출금은 친구가 모두 썼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사업에 실패해 잠적하고 은행은 저에게 금전소비대차약정서상의 대출금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은행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상의 주채무자인 저는 형식상의 채무자에 불과하고 돈은 친구가 다 가져다 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출금을 제가 갚아야 하는건가요?

 답: 귀하가 대출금을 쓰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주채무자란에 서명날인을 함으로써 은행과 계약을 체결한 셈이 됐습니다.

 귀하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출금을 누가 썼든간에 귀하는 계약당사자로서 책임을 지고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형식적인 계약당사자에 지나지 않은 사람은 그 계약상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형식적인 계약당사자라도 계약상 책임을 면제받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문의 (02)783-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