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에서 교육정보화 관련기기 구입과 정보화시설 이용환경 구축 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정보기기 규격안이 마련됐다.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소장 여운방)는 △교육용 멀티미디어 컴퓨터 △서버 △전산망 △교단선진화 장비 △교육정보화 기반시설 및 환경 등 5개 분야에 대한 「교육용 정보기기 통합규격안」을 마련, 10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규격안은 5개 분야 교육정보화 기기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표준·사용코드·입력전원·신뢰성 및 운영환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컴퓨터의 경우에는 공통 필수·선택규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학습실·교무실·외부망 등과 연결되는 교육정보화 통합 시스템 구성 요소와 수량·기준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교육용 멀티미디어 컴퓨터의 경우 품질기준·코드체계 등 9개 항목의 기본규격과, 운용체계·중앙처리장치의 호환기준·주기판 등 14개 항목의 공통 필수규격, 10개 항목의 공통 선택규격 등으로 분류해 각 항목별로 갖춰야 할 규격을 제시했다.
서버는 운용체계·메일서버·웹서버·DBMS·응용소프트웨어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규격안과 기본·소규모·대규모 등 학교 규모에 따라 프로세서·보조기억장치 등의 항목으로 규격을 제시하는 하드웨어로 각각 분류했다. 교단선진화 장비는 프로젝션 모니터·프로젝션TV·TV·모니터·LCD프로젝터·스크린 등 6개 정보화 기기에 대한 기본사양과 규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센터의 규격안을 검토한 후 각급 학교에서 교육정보화 기기 구매시 이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홍식기자 hskim@etnews.co.kr>